【재결요지】 사건업소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청구인이 20여년간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찾기 어려운 점, ③ 식품접객업 관리대장상 영업장 면적 21.45㎡의 영세업자인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무분별한 영업형태로 인한 주민불편 방지 등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8.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3. 28. 부산광역시 ○○구 ○○동 181-72번지에서 “○○횟집”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1. 8. 4. 19:25경 업소 인근에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1. 8. 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1. 8. 2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1. 8. 30. 청구인에 대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년 넘게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바 약 14~15평의 작은 가게라 청구인의 남편, 일용직 1명 정도가 일할 뿐 그 외 일체 직원은 없는 상태이다.
나. 사건업소는 호객행위가 어려운 이면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20년 넘게 업소를 운영하면서 한번도 호객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피청구인 단속직원이 일방적으로 써온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하라고 강요하여 청구인은 놀라고 당황스러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자필서명한 것이다.
다. 청구 외 ○○○이 단속당일 사건업소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왔다가 나오면서 손님 3명을 발견하고 “좋은 곳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안내를 한 이유는 이왕이면 전에 일한 적이 있는 사건업소에 안내하려던 것일 뿐,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 ○○○을 고용한 적도 없고 호객행위를 하라고 시킨 적은 더더욱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 오인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 외 ○○○은 사건당일인 2011. 8. 4. 19:25경 ○○구 ○○동 회센타(어패류 활어센타)앞에서 호객행위를 단속중이던 피청구인 단속반에게 접근하여 “좋은 곳 있습니다. 서비스 잘해드리겠습니다.” 등의 말로 따라 다니면서 호객행위를 함에 따라 단속반이 사건업소까지 따라가 단속한 사건으로, 분명히 확인서 작성에 앞서 신분확인 및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를 한 후 확인서 서명 날인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을 고용하거나 일을 시킨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단속당일 ○○○이 단속반 3명을 호객하여 잘 해드리겠습니다 하며 데려간 곳이 사건업소이며, ○○○의 진술확인에 앞서 본인 신분 요구 시에도 청구인이 책임지겠다며 진술거부를 종용하였고, ○○○은 진술서 작성 시에도 계속하여 한번만 봐 달라며 호소하였으며, 청구인이나 진술인 어느 누구도 단속당시 고용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은 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 진술서 자체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무분별한 영업형태로 인한 주민 불편 방지 등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청구인 자인서, 청구외 ○○○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3. 28.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1. 8. 4. 19:25경 업소 인근에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1. 8. 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8. 26. 피청구인에게 “상시 호객행위를 목적으로 고용인을 둔 적이 없고,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호객행위 당사자의 진술서(적발당시 사건업소 직원이 아니었음)를 첨부하니 선처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8. 30. 청구인에 대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하목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4)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단속당시 청구인의 자인서, 호객행위자인 청구 외 ○○○의 진술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길을 지나가는 손님(피청구인 단속직원) 3명에게 “좋은 곳 있습니다. 서비스 잘 해드리겠습니다.” 등의 말로 사건업소로 직접 꾀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20여년간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찾기 어려운 점, 식품접객업 관리대장상 영업장 면적 21.45㎡의 영세업자인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무분별한 영업형태로 인한 주민불편 방지 등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있어서는 합리성을 결여한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